<코로나 입국 및 입국제한 관련 최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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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00:00 최고관리자본문
코로나 입국 및 입국제한 관련 최신 소식
1. 해외 입국 내국인 대상 PCR 검사 의무화
2021년 2월 24일 0시를 기점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 됩니다.(7.15 실시) 만약, 입국 후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내국인은 지정 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하게 되며, 외국인은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격리 시 입소비용은 자부담이며, 남아공 또는 탄자니아발 입국자는 14일간 격리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검사 방법 :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RT-PCR, LAMP, TMA, SDA, NEAR 등)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
- 필수 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함
- 생년월일 대신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도 가능
- 검사 결과 : 음성
- 발급 언어: 한글 또는 영문. 이 외 언어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검사기관 :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2. 백신 접종자 대상 자가격리 조치 완화
2021년 5월 5일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 조치가 완화됩니다. 대상자는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출국했다가 귀국한 여행자입니다. 귀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2021년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국의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국가 :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6월, 13개국)를 제외한 국가
- 6월 대상 13개국 목록: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해외 예방접종자의 격리면제 기준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
- 발급 기준
- 중요사업상 목적(대상 등 제한 없음)
- 학술·공익적 목적(대상 등 제한 없음)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지계존비속 방문
- 공무·국외출장: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발급 절차: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 기타: 입국 시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4.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시행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2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국인 기준,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양성이라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었다면 자택까지 자차를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 및 KTX 전용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승강장을 분리하며, 방역조치(비닐 칸막이 설치 또는 방호복 착용 등)를 한 택시만 해외입국자 승강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합니다.
5.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관련
2020년 4월 17일부터 심야시간대 (22시 ~ 07시)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 (05시 ~ 20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6.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중단
공항철도와 공항버스, 도심공항터미널이 전면 또는 부분 운영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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